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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장내시경에 사용금지된 장세척제를 처방?

소비자원 실태조사, 급성 신장손상 유발할 수 있어…

대장내시경 검사에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제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전해질 장애 및 급성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에 여전히 처방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감시 강화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하고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은 9개 업체 11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난 2011년 12월 26일, 장세척 용도로 사용 시 급성 신장손상 등이 우려된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장세척 용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환자 처방을 받을 때 이를 유의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또 소비자안전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