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병원이 의약품 구매방법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립서울병원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지명경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약물의 성상이 변화하면 환자 민원발생, 우수 제조업소 제품 확보 및 저가입찰 방지’ 명목으로 2011년도 19개 품목, 2012년 30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동일성분의 4개 제조회사를 지정하는 등 국가계약법상 계약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조사는 오리지널 제품, 2년 내 구입제품, 천억 이상 생산실적 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 11만6천정을 구입한 A의약품(30개 지정품목의 총 5억3천만원 중 34%인 1억8100만원을 2012년도 구입한 품목)의 경우 동일 성분의 최저보험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해 전체 14개 제조사 중 보험최저가 ㄱ제약(정당 1300원) 보다 약 2배 높은 ㄴ제약(정당 2621원)의 제품이 입찰대상이 됐다.
계약은 보험최저가(정당 1300원)보다 265원 높은 1565원에 체결돼 약 3074만원의 환자부담 의료비가 증가하게 하는 등 위 병원의 2012년도 평균낙찰율(6그룹 61%)을 적용할 경우 약 8955만2천원의 환자부담을 증가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 지정구매를 실시하지 않는 춘천병원 등 4개 국립병원의 2012년도 구입단가와 서울병원 4개 제조사 지정품목의 구매단가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A의약품의 경우 4개 병원에서는 최저 107원에서 최대 350원까지로 평균 246원에 구입한 반면, 서울병원은 이보다 무려 6배 높은 1565원에 구입하는 등 30개 지정품목 중 20개 품목의 구입단가가 타병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제조사 지정구매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이고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해당된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장에 특정한 효능 및 효과를 사유로 특정제품을 단독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계약법의 제규정을 위반해 의약품의 제조사를 지정·구매해 환자부담 의료비 증가 및 불공정한 계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구매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며 개선 및 기관경고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