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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식 기소된 의사 105명부터 우선 행정처분 통지

복지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는 판결 따라 절차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105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찰에서 통보받은 의사 가운데 약식 기소된 105명부터 우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에게 통보받은 의사 가운데 약식 기소된 105명부터 우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결과 등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사수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최종 처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확실하게 얼마나 걸릴지는 답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쌍벌제 시행 이후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관계자 총 124명(의사 119명, 병원이사장 1명, 병원사무장 4명)을 형사입건했다.

그중 19명(의사 18명, 병원사무장 1명)은 불구속 구공판, 105명에 대해 벌금형 구형(약식명령 청구)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를 포함해 총 1300여명에 대해 관계부처에 행정처분 통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부터 실태파악을 위해 지원요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30명 정도이며, 의원협회에서는 이미 상당수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로부터 지원요청 접수(관련 회원 현황 파악을 위해 협회 내 전담 안내전화: 02-6350-6582, 의약품정책팀)를 받아 동영상 촬영의 충실도 및 학술적 판단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가칭 동아제약 교육콘텐츠검토위원회)해 선의의 피해자로 확정된 회원에 대해 소송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