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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로슈 간염치료제 ‘페가시스’ 급여 기간 확대

e-항원양성 환자도 48주간 치료시 보험급여 적용


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의 만성 B형, C형간염 치료제 ‘페가시스(성분명 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의 보험급여 투여 기간 기준이 이달부터 확대됐다.

이로써 기존의 만성 B형간염 e-항원(HBeAg) 음성 환자뿐만 아니라 e-항원(HBeAg) 양성 환자에게도 48주간 치료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만성 B형간염 치료시 페가시스는 주 1회 180ug씩 48주 투여 용법용량으로 허가 받았으나 기존에는 e-항원 음성 환자에게만 48주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e-항원 양성 환자는 24주까지만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이 때문에 e-항원 양성 환자는 24주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보험 확대로 모든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페가시스’의 만성 B형간염 보험급여 확대는 국제 가이드라인 및 2011년 개정된 ‘대한간학회 만성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약물 치료효과, 안전성, 내성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페가시스’ 투여를e-항원 음성과 양성 구분 없이 48주로 권고 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안상훈 교수는 “장기간 복용해야만 하는 다른 경구용 약제와 달리 48주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 효과를 알 수 있는 B형간염 치료제는 페가시스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24주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해 불충분한 상태로 치료를 종료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e-항원 양성·음성 구분 없이 48주 동안 페가시스를 투여받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