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와 관련해 선의 피해 회원에게 소송비용 전액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1일 오후 7시 긴급 임원간담회를 열고 회원에 대한 보호책 등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의협은 이번 사건이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돼 있지만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 회원과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에 협회 회비납부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한 회원으로서 선의의 피해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즉 의협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회원들로부터 구제(지원) 요청을 접수 받아 ‘(가칭)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의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동아제약에 대해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함으로써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에는 합법·․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행위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이 전제 돼야 한다고 밝히고, 의사회원을 기망해 동영상 강의를 찍게하고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저항하는 동아제약에 대해 엄벌을 처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완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법/불법의 기준이 모호한 완전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들은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