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파장으로 수백에서 천여명 가까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협의로 의사 A씨등 19명(병원사무장 1명)을 불구송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 협의가 가벼운 105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중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적게는 1천여만원에서 많게는 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특히 이들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사실상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수사반은 쌍벌제 이전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1천여명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통보해 자격정지 2월의 처분을 앞두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