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는 2013년 3월 1일부터 경구용 표적치료제 ‘타쎄바’(성분명: 엘로티닙)가 EGFR 유전자 활성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타쎄바 1차 치료 요법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 대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EGFR 돌연변이 양성 반응이 확인된 모든 (조직 검사 상 편평상피세포암, 비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및 대세포암 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타쎄바 1차 치료 요법은 3상 임상시험인 OPTIMAL과 EURTAC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스벤 피터슨 대표는 “이번 보험 급여 적용은 EGFR 유전자 활성변이가 있는 모든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써 타쎄바가 무진행 생존기간 및 반응율을 유의하게 개선시킨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보험 급여로 보다 많은 폐암환자들이 초기에 표적치료를 통해, 보다 뛰어난 치료 결과 및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