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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선택진료 폐지 놓고 의협과 갈등 표출

'의협의 선택진료 폐지 주장은 이해 부족에 따른 것' 지적

선택진료 폐지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낮은 수가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의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선택진료비 제도는 폐지하고,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선택진료비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의료비의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편법에 의존하는 의료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제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급에만 적용하는 선택진료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협이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선택진료는 의료기관내 복수의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지, 대부분 소수의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선택진료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준수 및 제반여건 구비가 돼 있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는 제도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으며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택진료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거나 병원의 경영보전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실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273곳중 36.9%인 101곳이 선택진료를 운영중이며, 병원급은 이보다 더 낮아 1,257곳중 11.2%인 141곳만 선택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의협이 선택진료제도의 기본 취지와 본질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저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결부시켜 선택진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없이 선택진료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비용징수를 못하게 하게될 경우 병원 부실화는 물론 특정 의사나 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환자쏠림 심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 수입원이 아니다. 제도권내의 병원수입이며 병원경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병원 회계경영에 기조를 둔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료 경감을 통해 의료 소비자 전체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력이 약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많은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병원 자체적으로 선택진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