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365/ 2012년 10월31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삭제(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6일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는데 선택진료제는 열악한 건강보험수가체계의 보완수단으로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의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진료제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인의 숙련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오히려 선택진료에 대한 유인기전을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택진료비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 종합병원 근무 의료인에 못지않게 탁월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대학병원 과장급 의사의 퇴직 후 개원 등)도 있어 선택진료 추가비용에 준하는 비용보전 방안의 마련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