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선택진료 없애는 개정안 “숨 막히네”

의협, 의료기관 경영개선 차원서 존치 바람직 의견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365/ 2012년 10월31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삭제(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6일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는데 선택진료제는 열악한 건강보험수가체계의 보완수단으로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의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진료제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인의 숙련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오히려 선택진료에 대한 유인기전을 마련해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택진료비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 종합병원 근무 의료인에 못지않게 탁월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대학병원 과장급 의사의 퇴직 후 개원 등)도 있어 선택진료 추가비용에 준하는 비용보전 방안의 마련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