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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간호조무사-의료기 직원, 의사대신 천여건 수술

경찰, 불법수술·허위진단서 발행한 병원장 등 11명 검거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이 2년간 1100여건에 걸쳐 의사대신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성한)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김해 모 병원 병원장이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에게 무릎 연골, 맹장염 등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보험금 요건을 맞춰주기 위해 금품을 받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 등을 발행한 병원장 등 11명을 26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판매업체 직원들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자격 없이 인공 십자인대를 삽입하는 재건수술을 하고, 이 병원 간호조무사도 맹장염 등 일반외과 수술을 하는 등 불법수술을 자행했다.

이 병원 병원장인 김 모씨는 지난 2011년 2월 7일, 김해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해 관절염 등이 없는데도 찾아와 허위로 병명을 기재하거나 발병원인을 질병에서 상해로 변경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주는 등 속칭 ‘나이롱병원’으로 입소문이 나 허가병상(250병상)보다 50병상에서 100병상을 초과입원 유치하고, 허가 병상을 늘리기 위해 간호사 명의를 도용해 간호사 수를 늘려 허가변경했다.

또 장기간 입원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로 수술하고, 환자들을 늘리기 위해 전산상 입원으로 처리하면서, 사실은 집에서 일상 생활하며 허위 입원시켰다.

병원장 김 모씨는 외래환자 진료로 인해 수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수술실 간호조무사에게 간단한 골절수술과 맹장염 등 일반외과 수술을 하게하고,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은 각 기자재 납품하는 전문분야에 따라 A메디칼, B메디칼은 무릎, 발목, 팔꿈치 관절 등 수술, C메디칼은 어깨관절 수술, D메디칼은 허리디스크 등 척추수술을 지시했다.

병원장은 의사자격 없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지난 2011년 2월16일부터 2012년 11월30일까지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및 수술을 집도하도록 지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급여 1100건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법 수술한 보험급여 등 12억원 상당을 부당 청구한 병원장(49세, 의사/ 병원장),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 11명을 검거하여 병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험사기환자 600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형사 입건할 방침이며 경찰 수사 이후에도 수사 중인 D메디칼 업체와 다른 의료기 업체들을 섭외하여 불법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공범들의 진술이 있어 다른 의료기 업체와 다른 병원, 허위 입원환자 등 보험사기에 대해 계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