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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보장제 시작 전부터 각계 쓴소리

재원확보 불명확···이원화된 관리·운영 메스 가해야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인요양보장제를 보인수발보장제로 전환하면서 마련한 ‘노인수발보장법안’ 중 노인수용시설 부족, 보험료 추가 부담문제 등에 시민단체 의료계 노동계 학계가 반발하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당초 시행 일정보다 1년을 연기해 2008년 8월 시행을 발표하면서 노인수용시설 부족 문제를 연기 사유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문제는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쟁점은 건강보험공단과 신설된 노인수발평가원으로 이원화된 관리 운영체계에서 비롯한다는 지적이다.
 
즉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고 보험료 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금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특성 상 노인수발보장제 관리 운영을 건보공단에 맡기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소극적 사업참여로 시·군·구 지자체에 맡기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또 신설되는 노인수발평가원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지난 15일 노인수발보장제도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실시제도와 신설되는 노인수발평가원관리제도는 상호 모순된다”며 “제도의 이원화에 따라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행에 앞서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은 재원 조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원화 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차흥봉 한림대 교수는 “정부안은 재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데다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보험 재정의 일원화와 함께 수발서비스는 외부전문기관에 대해 위탁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확보에 나서는 등 지자체 실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