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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서울대병원 적격심사 도입…제약협 “확산 기대”

‘유통 투명화 기여’ 환영 입장, 모범 운용사례 제시 기대

서울대병원이 1원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적격심사제를 전격 도입한데 대해 제약협회가 환영을 뜻을 밝혔다.

특히 제약협회는 서울대병원의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이 다른 국립대학병원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르면 다음달 진행될 입찰 품목에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국립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19일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개 국공립대학병원에 적격심사제도입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제약협회는 25일 서울대병원의 적격심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통해 “다른 국립대학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적격심사제’가 속속 도입돼 ‘1원 낙찰’등 비정상적인 의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정책을 시행하며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해왔다.

제약협회는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서울대병원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를 확보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협회는 “서울대병원이 이번 입찰을 통해 적격심사제 도입은 물론 운용의 모범사례까지 제시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 적격성을 심사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예정가격의 설정 및 비공개가 핵심이 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