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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위험분담계약제’ 시범사업 검토

류양지 과장 “현행 틀 통과 어려운 사례 소수 약제만 적용”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의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극히 소수의 약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위험분담계약제 도입과 관련, 기존 약가결정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상황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토론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현재까지의 제도 도입 검토 단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류 과장은 “위험분담계약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큰 기준은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 등을 거치는 약가결정구조를 건드릴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런 약가결정의 틀을 통과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약제들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레블리미드’와 같이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이 인정됐지만 약가협상 과정에서 타약제와 비교를 통해 약가가 맞지 않아 결렬된 사례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자수가 극히 소수이거나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위험분담계약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류 과장은 “위험분담계약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고 시범사업 형태로 갈 것 같다”며 “극히 소수의 약제로 시행하면서 국내에 도입했을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찾아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험분담계약제의 도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중복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류 과장은 “프랑스, 독일도 총액관리제와 사용약가연동제를 시행하면서 위험분담계약제도 도입한 나라다. 그런 측면에서 중복 인하 기전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