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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연대 “제주 의료전면개방 중단촉구”

15일 성명서 ‘의료 공공성·보장성 확보’ 강조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한국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5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면 의료개방”이라며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체계제도의 핵심적인 제도변화를 가져와 한국 의료쳬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전면적 의료시장화·의료개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정부정책추진 근거의 문제점과 국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누차에 걸쳐 제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및 국회논의과정에서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이어 이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한 논란 제공에 대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도 추진을 부인하고 있는 영리법인허용을 제주도에서 실시하겠다는 발상에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건강권에 대한 책임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료연대회의는 제주도는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실험대상이 아니라며 “복지부의 영상보도자료에서 보듯 ‘의료서비스도 품질이다’를 외치며 의료서비스산업화의 논리 속에 끼워 넣기 식으로 공공의료확충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다루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블어 “이미 제주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대위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직능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도민들과 전 국민과 함께 의료시장 개방 반대,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 확보를 위해 강력히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에 이어 최근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서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광고규제완화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의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