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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프로포폴 불법 거래한 의사·제약사 직원 실형

무자료로 구입해 싼 가격에 놓아주겠다며 환자 유인·투약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직원과 의사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은 최근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구입해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부원장 이모(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1700여만원이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출신 황모(34·여)씨와 이들에게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제약사 영업사원 한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약자 황모(32·여)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병원 부원장 이씨는 제약사직원 한씨에게 2011년 9월 ‘프로포폴을 무자료로 구해달라’고 요청한 뒤 지난해 8월까지 20㎖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총 1400개(총 2만8천㎖)를 840만원을 주고 매입해 그중 앰플 46개(총 920㎖)를 판매하고 일부는 빼돌려 집과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씨는 간호조무사 출신 황씨에게 불법으로 사들인 프로포폴과 함께 투약도구, 장소 등을 제공해가며 투약자들에게 출장 주사를 놓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자신들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여성들에게 ‘병원보다 싼 가격에 투약해 주겠다’며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2회에 걸쳐 6명에게 1억175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판매·주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인규 판사는 “프로포폴은 위험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임에도 비밀리에 유통시키고 이를 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전과 성행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최근 프로포폴 투약 등으로 적발된 강남일대 성형외과들에 대한 처분도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