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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노인수발보장법 시범사업 3년 설정

수발보장절차·본인부담금 문제 주요 관심사

 
[속보]올 12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됨에 따라 수발보장 대상자들은 법안 시행과 관련 수발보장 이용절차와 본인에게 가장 민감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에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노인수발보장법안’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복지부가 15일 발표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에 시행 적용에 앞서 1차 시범사업(2005년 7월~2006년 3월)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등의 평가판정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2차 시범사업(2006년 4월~2007년 6월)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그 적정성을 시험한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 단계인 3차 시범사업(2007년 7월~2008년 6월)을 통해 원하는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시행과 동일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100개씩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지방비부족, 님비현상 등으로 2008년에 되어서야 필요한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이 문제점을 발굴·보완하고 시설인프라의 부족분을 확충하는데 최소 3년이라는 시범사업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발보장의 이용절차는 본인의 신청→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의 평가판정→수발계획서 작성→서비스이용 등의 순서를 밟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의사, 간호사, 건강보험공단, 평가관리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법안추진에 가장 중요한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국가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수발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징수 토록 했으며,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10%만 본인이 부담한다.
 
한편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이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추진되어온 이 법안의 명칭 변경과 관련 “이미 건강 보험상에 서 치료·처치·이송 등을 요양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병·수발·목욕·가사 및 일상지원 등이 주서비스인 이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