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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CJ·사노피 리베이트 제공 품목 행정처분

식약청,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통보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적발된 국내외 제약사 3곳에 대해 식약청이 해당 의약품 판매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동아제약, CJ제일제당, 사노피-아벤티스로 이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제약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했으며, 2011년 1월에는 의사 1명에서 식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식약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처방을 부탁한 해당 의약품인 ‘오팔몬정’,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등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통보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총 10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품목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베이슨정0.2mg’, ‘베이슨정0.3mg’과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라베원정10mg’, ‘라베원정20mg’, ‘자알린정5mg’이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리베이트 제공과 함게 처방을 부탁한 ‘코살린정’도 포함됐다.

또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처방을 대가로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한 품목인 ‘알말정5mg’, ‘알말정10mg’, ‘디아트라민캡슐16.95mg’, ‘디아트라민캡슐11.3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엘록사틴주5밀리그램/밀리리터’, ‘란투스주바이알’, ‘란투스주솔로스타’, ‘란투스주카트리지시스템’ 등 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610만원이 부과됐다.

사노피는 해당 품목의 처방을 약속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금전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