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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남 K병원 전공의 과잉징계 ‘논란’

대전협, 자체 실태조사파견 “과잉징계 책임 물을 것”

최근 모 전공의가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도전문의로부터 과도한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협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병원에 민원 제기했으나 미봉책으로 마무리돼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 혁)는 15일 “지난달 과잉징계 문제로 접수된 경남 K병원의 병원측 민원 처리결과가 미봉책으로 사건이 마무리됨으로서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자체 실태조사단을 파견해 과징징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경남K병원은 지난달 모 과 전공의가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도한 언사와 함께 수련을 일시 정지할 것을 명령해 약 2개월간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전공의에게 반성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근신조치를 취하는 등의 과잉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은 인사관련 회의 없이 지도교수 개인이 내린 처벌이라는 점에서 문제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대전협은 전했다. 
이후 대전협은 사건 해결을 위해 수련실태조사를 신청했으나 병원측은 자체 수습을 대전협에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자체수습 결과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나 권고 사항도 없이 전공의만 지도교수에게 사과를 한 뒤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사건을 귀결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현재 상황은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려기 보다는 수련을 받아야만 하는 전공의의 신분을 이용한 해결방법이기 때문에 미봉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폭력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도 문제가 되듯이 이 문제를 그냥 넘길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미 K병원측에 오는 27일 수련실태조사를 나가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대전협 관계자는 “많은 전공의들이 이런 문제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좌시할 수 없다”며 “병원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등 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