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의료급여비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의료수급자의 건강권과 병원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하반기 예상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에 대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줄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급여비 예산확보는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소추세(‘11년 167만명, ’12년 156만명)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의료급여비 예산은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1월 확보되는 예산으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하반기에 이르면 반복적으로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되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의료급여비 미지급에 대한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병협은 의료급여비 미지급이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병원 수익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에 의존하고 있지만 저수가로 인한 종합병원의 이익률은 1% 수준으로 상당수의 병원이 병원운영을 위해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의 계속된 불황으로 의료이용 증가폭이 둔화되고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 병원의 수익기반은 더욱 악화되어 폐업률이 7%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병원 경영을 심각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병원의 존립여부 마저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마저도 금융권에 압류 당하는 등 정당한 진료에 따른 진료비용조차도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미지급금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