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의 고지혈증치료제 ‘트리답티브정’의 판매중지에 따라 급여도 중단된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가 트리답티브정에 대해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의한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인 한국MSD가 같은 사유로 자발적 수입 및 출하 중단 결정 및 회수 진행을 보고했으며,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발행해 의약전문가 등에게 알렸다.
트리답티브정은 약사법 제39조, 제62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95조에 의거 제품출하·판매중단 조치 및 시중 유통품의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16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