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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MSD ‘트리답티브정’ 판매 및 급여중지 조치

EMA 위해성이 유익성 상회 판단, 자발적 회수 진행

MSD의 고지혈증치료제 ‘트리답티브정’의 판매중지에 따라 급여도 중단된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가 트리답티브정에 대해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의한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인 한국MSD가 같은 사유로 자발적 수입 및 출하 중단 결정 및 회수 진행을 보고했으며,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발행해 의약전문가 등에게 알렸다.

트리답티브정은 약사법 제39조, 제62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95조에 의거 제품출하·판매중단 조치 및 시중 유통품의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16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