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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카드 수수료율 변동 법률적 문제 이렇게

오승준 변호사, 가맹점 1개월내 이의신청 가능


법무법인 LK PARTNERS의 오승준 변호사는 7일 병원계 현안 설명회에서 카드사와 가맹점의 계약은 사적자치의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가 강제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수수료율 역시 병원과 카드사 간 자유로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조정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 소속 병원 관계자들이 법률적 문제를 변호사에게 질의하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카드수수료율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묻는 질문이 많았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이의신청

오 변호사는 우선 관계법령에 따라 카드수수료 인상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10일(영업)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통보받은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새로운 수수료율 적용과의 관계

카드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약만료일 이전 특정 시점부터 수수료율이 조정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병원의 동의없이 기존 계약내용이 파기되고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오 변호사는 과거 계약을 통해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다면, 비록 새로운 수수료율의 통보가 있더라도 기 체결된 당사자 간 계약내용이 우선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가맹점에 유리한 기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경과해버리면, 통보 받은 수수료율이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굳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는 각 병원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오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수료율의 차감조정 근거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대해 오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으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해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4. 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특히 3번 조항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병원에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에 근거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은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3 또는 4 조항을 근거로 의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을 건의 또는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점도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계약의 해지

카드사와의 가맹계약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오 변호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가맹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사적계약에 관한 영역으로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다만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6조 제3항에서는 가맹 계약 해지사유로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적 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통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맹 계약을 해지할 때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공지를 통해 환자 등 이용객의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