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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비타 500’ 안식향산 함유량 문제없다

식약청, 안식향산은 안정성 확보된 식품첨가물

식약청이 13일 서울환경연합에서 제기한 광동제약 ‘비타500’의 안식향산 과다함유(290mg/kg검출)에 대해 비타 500에 함유된 안식향산은 식품첨가물로서 국제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만큼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00ml 용량의 ‘비타500’의 경우 체중 55kg 성인에게 적용하여 일일 허용섭취량(ADI)와 비교시 약 9.5병 이상을 섭취해야 ADI를 초과하게 되고, 4~5세(14kg)의 유아의 경우 ‘비타 500’을 2.4병 이상을 마셔야 ADI를 초과하나 2.4병을 매일 섭취하기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ADI는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품의 섭취량 및 섭취빈도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일허용섭취량을 넘는다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또 서울환경연합에서 제시한 안식향산은 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안전성이 평가되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일본 및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존료의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환경연합은 13일 시중에 유통중인 기능성 음료 7종을 선정해 보존료로 사용되는 안식향산나트륨 함량을 분석한 결과 광동제약의 '비타 500'에서 가장 많은 1㎏ 당 290㎎의 안식향산나트륨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WHO의 일일허용섭취량과 비교시 4~5세의 유아에게는 부적합한 양이며, 따라서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고문구 표기토록 촉구했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눈, 점막 등의 자극 및 기형 유발 가능성이 경고된 보존료로 다른 보존료에 비해 일일 허용섭취량(ADI)이 낮아 과량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조사한 기능성 음료는 비타 500(광동제약), 비타 1000 플러스(동화약품), 비타파워(롯데칠성음료), 콜라겐 5000(롯데칠성음료), 비에로파이바(현대약품), 튼튼한(조아제약), 제노비타(CJ), 컨디션(CJ) 등 7종이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