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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계 부조리-부패 척결 선언”

오늘 20여 민관 보건의료기관·단체협약 체결식

만성적으로 잔존해 온 보건의료계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시키기 위해 오늘 복지부를 포함 20여 민관 보건의료기관과 단체가 공동으로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20여 민·관 보건의료단체 관계자가 1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자체 정화활동에 나설 것을 선언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및 법인 등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 *의약품 등의 구매 시 경쟁입찰방식 확대 *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발급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보건의료기관의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하는 등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김근태 장관과 의료계, 약계 등 20개 민·관 보건의료단체장 및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정당 각계 대표들이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정화하고자 지난 3월 9일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을 보건의료분야에서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다짐과 아울러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장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다.
 
이번 협약은 그간 보건의료계에 잔존하는 부조리 및 부패를 청산하고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나아가 사회전반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반부패 시스템 강화: △공공부문에서의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 운영 및 내부 공익신고 등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금품·향응 제공 관련 단체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시행 △청렴도 제고(금품·접대 안하고 안받기, 청탁 한하고 안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 △공공부문 종사자 윤리 강화 투명성 교육 강화 △투명사회협약 지원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자율정화위원회 산하에 유통조사단 설치·운영 △보건의료분야 공동 자율규약 제정·시행 △리베이트 등 금품류 요구 및 제공 제한 △의약품 등 유통무영화 윤리선언 △회계처리의 투명화 △의약품 등 유통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약품종합정보센터 운영, 바코드제 도입 등) △환경개선(,보건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수가 현실화, 제약사의 음성적인 후원금 제공 지양 및 후원금품 등의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등)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비양심적 건보 허위청구 근절 △건보 허위청구에 대한 자율정화 차원 엄중 징계조치 △부도덕한 건보 하위청구 행위 근절 위한 자체감시활동 강화 △보건의료인의 지속적 윤리교육 강화 △건보청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건보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마련시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마련해 관련기관에 공개,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보건의료기관 투명경영 실천: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법인 등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공인회계사 감사) △의약품 등의 구매 시 경쟁입찰방식 확대 △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발급 강화 △보건의료부문의 연구진흥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추진(의료기금 등 지원) △취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의료기회 확대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표준윤리강령 혹은 윤리지침 제정 △회원사 윤리교육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보건의료기관의 윤리경영 담당조직 운영
 
*협약이행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날 김근태 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총 20개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부, 민간협회,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참여헌장'을 제정해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부, 민간협회, 시민단체 등의 산하 및 소속기관에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에는 *공공부문 3개 단체(복지부,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의료관련 15개단체(의협, 병협, 약사회, 치과의협, 한방병협, 한약사회, 한의협, 화장품협, 다국적의약산업협, 수탁검사기관협,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약품도매협, 의약품수출입협, 제약협회, 화장품공업협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개 시민단체 등 총 20개 단체가 협약식에 동참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