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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PA감기약 조제 2천여 약국 무더기 처분

‘판금 의약품’ 유통차단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작년 8월 판금조치에도 불구하고 ‘PPA 성분 감기약’이 처방-조제-유통된 사실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판금조치 의약품의 제도적인 유통차단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병의원에서 2만건이 넘게 처방 되었으나 이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조제한 2천여 약국들과 의약품을 유통시킨 제약회사들만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빚어진 ‘제2의 PPA파동’은 판금조치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10개월간 안전장치 없이 지속되어 국민건강을 위협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판금조치 된 PPA 감기약이 회수, 폐기되지 않고 상당량이 일선 약국-도매상-제약회사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의약품 안전성과 연계된 유통구조에 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제2의 PPA 파동에서 처방을 내린 의사들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적 책임을 면할수 있겠지만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제2의 PPA 감기약 파동으로 이를 조제한 일선 2천여 약국이나 이를 공급한 도매·제약사에는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은 심평원으로 부터 자료를 넘겨 받는대로 확인작업에 들어가 판금 조치된 PPA감기약을 조제·보관해온 약국들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제2의 PPA 감기약 파동은 불법조제에 연루된 약국이 2천개소에 이르고 있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7일간 업무정지가 불가피, 무다기 폐문사태까지 예측되고 있다.
 
또한 PPA 감기약이 10개월간 2만2천여건 처방되고 9800여건이 조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관한 복집-식약청-심평원도 쉽게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의약품 안전성 사각지대에 방치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불신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