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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 공익성 제외하면 헌법소원 불가피

카드수수료율 조정 D-4, 정부-의료계 입장차 확인돼

청와대가 지난 5년간 금융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놓으면서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료계의 주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신용카드 거래건수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을 달리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각급 병원들은 지금까지 공익업종으로 분류돼 종합병원은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매출액과 카드거래건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수료율은 0.5% ~ 1% 이상 인상되어 병원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약 1000∼2000억 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병원계는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동반·나눔의 따뜻한 금융행정’이라는 주제의 정책소식지를 통해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안을 마련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여 약 93%에 이르는 대다수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현행유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도 3%(1.5%~4.5%)에서 약 1%대 수준(1.5%~2.7%)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대형가맹점(연 카드매출 1천억 원 이상 법인)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용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또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대상을 1.2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인하하여 총 가맹점의 74%인 179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거래건수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되지만 카드거래건수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제금액이 작더라도 거래 건수만 높아지면 수수료율이 올라간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접하고 “큰 트랙에서 보면 서민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의 개편안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은 민간의료가맹점이면서도 공공성이 있다. 매년 수가계약을 통한 국가통제를 받고 있어 의료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고 의료업 특성 상 소송도 많으며 저소득층에는 할인율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업의 특성을 고려해 병원에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다른 이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서 이번 개편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원급의료기관도 개편안에 따라 연 2억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2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만이 인하적용을 받고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수수료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역시 “가뜩이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개원가에 도움은 못주고 오히려 부담을 높이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