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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上)

①정책변화 ②대화단절 ③수가규제 변수와 파장

1 연이은 의료정책 변화, 충격과 파장

2 醫-政 대화단절과 의협 대정부 투쟁

3 의료수가 규제와 의료계 반발

4 의협회장 직선제 실시와 노환규 회장 당선

5 의료분쟁법 발효와 중재원 설립 운영

6 수련병원 지정취소와 인턴제 폐지

7 의약품 재분류 소동과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8 카드수수료율 인상대란

9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10 프로포폴사건과 마약류 관리소홀 문제




1. 연이은 의료정책의 변화, 충격과 파장

2012년은 유독 의료계의 의견수용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들이 많았다. 특히 만성질환제 추진을 비롯 보건소 일반진료기능 확대,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의 본격화, 응급실 당직법, 액자법 등 연이은 의료정책의 변화로 의료계의 충격이 컸던 한 해였다.

대표적인 것이 응급실 당직 전문의를 의무화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명 응당법인데 시행전부터 의료계에서 제기했던 부분은 현실적인 인력이 없다는 것이었던 반면 정부는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온콜제도와 수가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강제 시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진료과목당 전문의가 없거나 한두명에 불과한 의료기관들이 많아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비롯해 전문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방중소병원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며 응급실 운영 포기의사를 밝힌 곳도 있었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자 정부는 최근 당직전문의 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국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됐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액자법 역시 대표적 탁상행정의 산물이다.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에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으라는 제도인데 처음에는 복지부가 액자 규격까지 제시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규격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며 즉흥적인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선택의원제에서 명칭을 바꿔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과 350억원의 인센티브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의료계의 참여 저조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 부담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의료계는 수가체계를 바꾸려는 정부의 또 다른 목적의 일환이라고 극한 반대를 펴왔던 사안이다.

특히 노환규 집행부가 출범위 시절부터 거부운동을 진행했던 사안으로 당시 ▲보건소 진료기능 삭제토록 관련 법령 개정 ▲저가 중심의 관치의료 강요행위 중단 ▲진료수가 현실화 先 시행, 後 지불제도 개편 논의 등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이들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한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지원서비스라는 미명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에 건보공단과 보건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심평원의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이외 포괄수가제 등 정부가 금년들어 추진한 대다수 의료정책이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의료수가를 규제할 목적이거나 의료기관 경영을 더욱 옥죄이는 정책 또는 의료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고 지적해 정책변경 사안마다 반기를 드는 엇박자 현상이 줄곧 연출됐다.



2. 醫-政 대화단절과 의협 대정부 투쟁

의정 간 갈등이 어느 해보다 두드러진 한 해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이 실패될 정도로 의-정간 불협화음이 쉴새없이 이어졌고 건정심의 구조적 구성 모순이란 문제로 노환규 회장이 건정심을 탈퇴하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그 여파로 2013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의협의 본격적인 투쟁활동이 전개되는 지경에 까지 전개될 정도로 의-정간 마찰이 심각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노환규 회장의 단식을 시작으로 개원의 전면 휴·폐업에 돌입한다는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차례에 걸친 개원의 토요휴진 운동을 전개했고 지난 7일에는 “정부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면 휴폐업 등 단체행동을 유보하고 의·정 협상 결과를 지켜보자”는 전국 의사 대표자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전면 휴폐업 투쟁을 잠정 유보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의협은 이번 대정부투쟁을 일시적․단발성 투쟁이 아닌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보다 강력한 장기적 투쟁”으로 끈질기게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3. 의료수가 규제와 의료계 반발

의료계가 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가이하의 저수가’와 ‘건정심의 의결 구조의 문제’이다.

지난 10월17일 2013년도 수가계약에서 의협은 공단의 2.4% 인상안과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수가계약 하지 못했는데 공단-약사회간 부대조건과 일방적인 협상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가장 큰 논란은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성분명처방으로 의협은 인도적으로 같은 약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검증됐을 때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가 없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적인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대한다며 대처하기 위한 ‘성분명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가계약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복지부가 계약 기간까지 넘기며 오는 21일 건정심에서 의원급 수가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5월24일 의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탈퇴 선언을 한 이후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위원 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해 안건 의결에 있어 의료계 뜻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건정심 위원구성이 의료계에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올해 의료계의 가장 큰 결집을 만들어준 원인인데 7개 질병군에 대한 안과와 산부인과 등 해당 과에서 시작된 반발이 의협으로 확대되며 수술거부까지 계획하는 논의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대대적인 광고전을 비롯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과 소송전도 불사했다.

결국은 정몽준 의원과의 건정심 구조개편 전격적인 지원 약속에 수술거부는 철회했고 포괄수가제는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가 오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가장 기본인 청구방식의 불편이 나타나 유예기간은 두는 등 많은 미비점을 보여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무색하게 했다.

포괄수가제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획일적인 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과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였고, 의협의 건정심 탈퇴의 원인을 제공한 사안이기도 했다.

이들 내용은 의협이 복지부에 전달한 대정부 요구사항에도 담겨 있어 향후 의협과 복지부의 협상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