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농림부와 함께 한약재 품질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7일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한약재 주요유통지역에 대한 점검지침 등을 마련,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부정·한약재에 대한 품질감시와 함께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는 한약재 원산지 허위표시,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합동점검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감시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