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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PA의약품 조제하면 행정처분 내린다”

식약청, 처방한 의사처벌규정 없어 제도개선 추진

식약청은 사용이 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의약품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사실과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심평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PPA 의약품 조제 사실이 확인된 약국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PPA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사가 PPA 의약품을 처방한데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법령 보완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8월 1일 PPA 의약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으며, 지난해 10월 PPA 의약품 유통실태 조사를 벌여 위반 업소 36곳을 적발한바 있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