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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고객센터, 위탁운영관리 엉망

2년여 중 21개월간 상담원 결원 상태서 부적정 운영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위탁운영사업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심평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10년 3월26일 A사와 고객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시행 초기인 3월부터 고객센터에 투입해야 할 상담인력(정원 45명)을 13명이나 적게 투입하는 등 위탁용역 24개월 동안 무려 21개월간(결원율: 30% 이상-3개월, 20% 이상 29% 이하-10개월, 10% 이상 19% 이하-8개월 등)이나 10% 이상 결원상태로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등 상담원을 100% 유지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탁용역 사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원 예비인력 미 운용을 묵인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부당이득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A사가 예비 상담인력 2~4명을 보유하지 않고 고객센터에 상근시키지 않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예비인력 운용에 따른 부담비용을 적게는 9600만원(10년 상담사 월 201만3990원)에서 최대 1억9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방치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0조에 따라 A사는 상담원 정원의 5~10%에 해당하는 예비인력을 보유해 투입된 인력의 공석에 대비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비용도 A사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장기 미근무 상담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담원이 퇴직 또는 휴가, 질병 등으로 장기간 상담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근무일수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상담원 B씨가 10년 4월26일부터 6월24일까지 60일간의 출산휴가 중 업무 미수행 및 A사의 대체인력 투입이 없었음에도 해당 기간의 용역비 4,027,980원을 감액하지 않는 등 장기 휴가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총10,152,958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도 과다하게 인상했는데 당초 인건비가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편성지침서’상 인건비 인상률을 참작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년 12월31일 계약기간 연장계약 시 다음연도의 계약금액에 10년도 물가상승률 3%보다 2.07% 높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인건비 인상률 5.07%를 적용해 2568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결원율 18.08%를 감안해도 약 2103만7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퇴직급여충당금 정산도 부적정 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충담금을 정산토록 함에 따라 용역업체가 투입한 인력 중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13회에 걸쳐 정산해 총 795만6593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수했는데 10년도 상담원 1인당 월 퇴직충당급 지급단가를 구성 인력별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12만2500원에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의 비율(약 13.3%)을 가산해 월 13만8792원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위탁업체 이윤을 보장한다는 사유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만6292원을 정산 시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총 105만8226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더 적게 환수됐다는 것이다.

또 계약만료 후 용역업체가 변경돼 고용승계가 되는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새로 선정된 업체에 인계해야 하고, 용역수행업체가 그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계약업체인 A에서 12년 2월29일 1년 미만 근무자 20명을 현재 용역업체인 B컨설팅에 고용승계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급 1588만7964원(부가세 포함)을 인계했으나 심평원이 계약특수조건의 제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업체간의 자율적인 인수인계사항으로 판단해 인계시점 및 인계여부, 인계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 확인에서도 감사기간 중 퇴직급여충당금 인계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윤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약 3.3%(총 47만6638원)가 더 적게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징계 4명, 경고 4명, 개선·시정 및 1168만7822원을 회수처분을 내렸다.

고객센터 상담실 운영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상담원의 결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 휴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1015만2958원과 정산에서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 105만8226원을 회수하는 한편, 기존 용역업체가 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 47만6638원을 환수해 현 용역업체에 지급하라고 시정·회수 처분을 내렸다.

또 계약금액 과다 인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상담원 예비인력 미운용을 묵인해 업체가 부당이득을 얻도록 방치하며, 계약의무 불성실 업체에 대한 미조치와 장기휴가자 등 용역비 정산 미실시 등의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징계·경고 등의 문책을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심평원은 고객센터 위탁운영업체를 지난 3월1일자로 교체했는데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감사 지적대로 A업체에 환수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업체는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하고 환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