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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돗물 불소화’ 의무화추진 놓고 ”논란”

구강보건법 개정안 제출로 ‘안전성’ 제기 정면 대응

수돗물의 불소화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당정과 시민단체간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시민환경 단체들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수돗물 불소화 반대연대를 구성, 정면 대응에 나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임의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불소화(불소농도조정) 사업을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1981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 전국 541개 정수장 중 31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측은 “2003년 구강보건조사 결과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평균 충치수는 3.3개로 1972년 0.6개에 비해 5배나 늘었으며, 세계 평균 1.6개에 비해 배가 넘고 있어 연간 1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 불소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불소화사업의 충치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충치 예방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하는 30~99% 불소수를 함유한 물을 마시는 소년들은 불소화 되지 않은 물을 마시는 소년보다 골육종 발병위험이 5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측은 “불소의 충치예방 효과에 대해 치의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불소화가 골절,호르몬 기능 교란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나 환자의 경우 적은 양의 불소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량의 불소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위험하지만, 미미한 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WHO도 수돗물 불소화를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이 제출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전국 각 지자체가 수돗물 불소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 반대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의무화 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