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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 추진 의결

분쟁조정법 거부와 관련, 격심한 찬반논란속 결정

의사협회가 논란 끝에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 추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 추진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배했는데 “의료법이 바뀐 상황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복지부의 패널티가 있다”, “의료 배상관련 헌법소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나. 5천만원을 내더라도 공제회가 더 회원에 이익이라면 놔둬야 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대의원은 공제회가 의협 산하로 운영되는데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법인으로 해야 되고 오는 2013년 4월8일부터 법인을 운영해야 하는데 지난 총회에서 무기한 연기 한 바 있다.

의협 법제이사는 논란과 관련,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데 공제조합 법인을 설립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다만 회원이 느끼는 분위기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리감독과 관련해 법인화로 인해 복지부의 지휘 감독이 강화될까 우려된다는 것에는 현 공제회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밝히고, 조합 설립 후 떨어져 나가게 되면 통제할 수 없지 않냐는 지적에는 공제사업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40억여원의 예산을 의료분쟁중재원이 사적재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대의원이 노 회장이 1년전 계란으로 공제 법인화를 막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과 다른 것이 무엇이고 바뀐 것은 무엇이냐고 지적하자 노환규 회장은 “팩트가 아닌 이야기가 나올 때 황망하다. 내가 계란을 던진 것은 만성질환 등 때문이지 법인화 때문은 아니다”라며 “지불준비금 10억 빼고 남은 40억원의 유용을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법인이 되지 않으면 공제회를 해산해야한다. 5천만원과 무관하게 벌금을 내더라도 운영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임기 내 공제회가 해산하는 것은 회원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제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공제회가 해산한다면 50억원이 어디로 갈 것 같나. 법원의 판단을 봐도 회원들이 다시 가져가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며 법인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 회장은 “집행부를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해산시 회원의 손해가 크고, 차후 다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만들 때 회원부담도 크다”며 “의협도 반드시 법인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없다. 다만 책임은 판단하신 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말해 임총장 분위기를 술렁이게 했다.

다른 대의원은 이에 대해 “노 회장이 법인화로 갈지 여부 결정에 대해 벼랑 끝에 몰아붙이고 떨어질꺼냐, 돌아올 거냐고 묻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법인화는 의료법이 아니고 분쟁조정법에 비추어 진행되는 것인데 한번쯤 신중히 생각해봐야 하고 회원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 복지부에 쫓겨 법인화를 하려는 모습은 분쟁조정법에 반대하는데 따르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다양한 찬반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법인설립 추진’과 ‘추진보류’를 놓고 표결을 한 결과 97대 81로 법인화를 추진키로 의결됐다.

공제회 법인설립 추진이 의결되자 의협 집행부는 ‘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공제조합 정관 제정’에 대해 대의원운영위원회에 일임하겠다며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또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승인·의결에 대해서도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현행 공제회의 공제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제회가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를 공제조합에 승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 출연에 대한 승인의결과 관련해서도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과 운영을 위해 현재 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출연키로 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 이행 방법과 내용 등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위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