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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제회→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도약

26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미래비전·미션 선포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도약을 꾀한다.

의협은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 조성과 의권 보장을 위한 자구책으로, 의료분쟁 관련 공제사업을 전달할 ‘공제회’를 지난 1981년 발족했다.

의협 공제회는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료인이 수진자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의료분쟁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양측의 피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제할 법적 제도가 미흡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관련 법률 제정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 제정을 숙원사업으로 삼아 1988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왔고, 올해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됐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한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의료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는 등 향후 보건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법률 제45조에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의 근거가 명시돼 의협 공제회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협은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 공제회는 그동안 사건처리, 심사, 합의·중재, 보상 등의 노하우를 살려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기에 현재 법인 설립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4월8일부터 시행, 이 날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및 분쟁 사안부터는 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의 조정 신청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의협 공제회도 조정중재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사건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새로운 탄생을 앞두고 의협 공제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시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금까지 공제회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제회 소관이사인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공제회가 의료분쟁 처리의 중심에 서서 원만하게 사건 중재에 힘써왔지만 법과 제도상의 미비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을 근거로 공제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분쟁의 합리적 중재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의료분쟁 관련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높이고 의사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