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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의료원 유사명칭 사용에 과태료 부과

지방의료원장 지자체장에 임원추천위 구성 요청가능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아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방의료원장은 이사를 새로이 임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안’을 마련, 금명간 관계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실시키로 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장은 이사를 새로 임명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대상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매년 3월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 장은 4월말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방의료원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의 운영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운영평가와 관련된 평가지침 작성 및 평가절차가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준비된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방의료원은 업무·회계·재산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검사·회계·재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치 않거나 거부하면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자 및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했다.
 
이처럼 과태료 징수절차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위반자가 과태료를 납부할 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과태료


1.유사명칭 사용

 


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때

300만원


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바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150만원


 

 


2. 업무검사/회계검사

 


가. 검사를 정단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300만원


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

150만원


다.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때

100만원


라.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