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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환자 의료사고 법정다툼 “종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올 정기국회내 입법 추진

지난 15년 동안 의사와 환자간에 의료사고로 인한 지리한 법정다툼 등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의료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국회에서 입법 추진될 예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복지위)에 따르면 환자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약속하고 의사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올 정기국회 회기내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분쟁 발생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이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급증하고 있고 의료분쟁 피해구제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데 공감을 표하고 관련 법제도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설 이번 법안은 종전의 ‘의료분쟁조정법’ 대신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으로 명칭을 개정해 9월 중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측은 의료분야의 전문적 특성으로 인해 환자가 입게되는 피해와 의사들의 방어진료·응급의료 회피 등 분쟁소지에 있는 진료 및 시술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의 재원마련은 보험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형사처벌특례조항은 경과실 업무상 치상으로 한정하되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선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이 의원측이 준비 중인 이 법안에는 *의료인과 변호사, 국민대표 각 3인씩 9명으로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의료인들을 신설될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해 이 재원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도록 하며 *무과실이라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과실 입증책임의 주체를 피해자가 아닌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의료인이 직접 조정기관인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 측은 “현재 복지부장관 산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가,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지만 2003년 한해 지방조정위가 6건만을 처리하는 데 그치는 등 활동이 미미하다”며 “더구나 의료소송의 경우 1심 판결에만 평균 2.3년, 2심까지 3.9년, 3심까지는 4.6년이 소요돼 피해자나 의료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증책임이 의료인에 있다는 점과 무과실보상 최대 금액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난 1980년대 말부터 15년 동안이나 법제정에 실패해온 '의료분쟁조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관계부처 및 단체간 이견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원만하게 통과될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2004년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건수는 885건으로 2003년 661건에 비해 3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