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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키로”

234개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명단이 전국 시·군·구에 주기적으로 통보, 과다이용에 대한 적정의료를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전국 234개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요원을 현행 150명에서 내년에는 234명으로 대폭 확대 함으로써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키로 했다.
 
복지부의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 국고 지원액을 지난 97년 4776억원에서 금년도에 2조132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수급자도 97년 116만명에서 올해는 166만명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 시행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으나 차상위 계층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제3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급여후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제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시 입원보증금 청구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차상위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차상위 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확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방안 마련할 계획이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등 수급자 명단을 건보공단에서 시·군·구에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234개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단계적 의료급여를 확대 추진하고 의료급여의 재정효율화와 중장기 제도개선를 위해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상반기에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희귀난치성·만성질환 의료급여 지원(4만7000명)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4만7000명)했다.
 
이석기 기자(penlee@medifonews.com)
200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