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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장’ 공개모집

저출산·노인요양 정책 총괄조정 개방형 직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을 개방형직위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보직가능 직급은 관리관 또는 계약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평가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총괄조정 *노후생활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경로연금 등 노인의 소득보장에 관한사항 *노인요양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아동안전·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실적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간 임용이 가능하다.
 
보수수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744만7000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결정된다.
 
또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4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된다.
 
일반인의 경우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며,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키로 했다.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석사학위 이하인 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6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기준은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민간경력 기준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이사 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되, *인구학 및 노인·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요양보장 및 사회보장 또는 이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면 되며, 특히 민간경력은 정부산하단체,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시험방법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하되,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영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을 시험하게 된다.
 
응시원서 교부·접수는 9월 9일∼21일(공휴일 제외)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인사혁신기획관실(02-503-75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