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의무화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지나치게 인증기준이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4일 개최된 요양병원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대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면 기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인증이라는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관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졌다”고 밝혔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평가를 두 번이나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표시한 것.
김 이사는 인증제도가 강제형식을 띄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들었는데 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문제가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겠지만 그것은 전체 요양병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행정조치를 취할 때 수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인증원에서 아직까지도 패널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제하는 인증제에 왜 차등을 도입하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의료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인증병원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재정지원의 기준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인증, 패널티, 보상, 미신청시 불이익 등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나치게 서둘러 인증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이사는 복지부에 대해 “지난 9월 20일 금요일 시범조사를 실시해 주말이 지나자마자 23일 월요일 시범조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제도도입과정에서 공청회나 간담회, 시범조사, 의견수렴 등이 제대로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무리하게 제도도입을 시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준비를 완료해 7월 즈음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며 충분히 요양병원들의 입장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는 김 이사 뿐만 아니라 토론회의 좌장인 윤해영 대한가정의학회 회장도 가세했다. 윤 회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 병원들이 100병상 전후의 영세한 규모인데 감염위원회나 환자전용 휴게실 및 식당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와 인증평가원의 평가인증은 얼핏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중규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요양병원들이 이를 부담스럽게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법적으로 일정이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시범조사나 간담회가 다소 서둘러 이루어진 점이 아쉽다”라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설명회나 모임에 참석을 하고 전화조사를 통해 현장목소리를 전해듣는 등 노력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실제적 어려움을 현실감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날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인증제에 대한 불만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좌장인 윤해영 회장은 인증을 받기 위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요양병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라며 특히 “인증을 평가하는 심사위원 중 요양병원 관계자가 한명도 없었지만 개정을 통해 우리 측이 위원이 5인이 포함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청중들을 향해 “앞으로 요양병원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요양병원협회 임원을 맡고 있는 관계자 역시 적정성 평가에 대해 “질적이나 구조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실 203개의 지표가 존재하는 적정성평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꼭 받아야 한다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가적인 부분에 대해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은 요양병원밖에 없다”라며 복지부에 대해 “이제 질병케어 등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