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01년 28 곳에서 ’12년 1068 곳까지 급속히 늘고 있는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01년 0.5만명에서 ’11년 23.4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이 18.7만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무인증제 시행을 통해 질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그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201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환자안전 관련 지표 36개, 환자진료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106개, 병원경영 및 운영 관련 지표 59개)을 개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개발된 인증지표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조사(규모 및 지역을 고려해 선정한 10개 병원에서 9월18~21일까지)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심평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문제 해소 ▲인증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인증준비에 필요한 사전 교육 ▲병상규모 등에 따른 조사시기 조정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인증지표는 구조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기존의 구조 및 과정지표, 현장조사를 없애고 진료내용 지표 위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인증지표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인증제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 100개소에 대해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개설 후 6개월 내에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계획중인데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인센티브)을, 하위기관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을 부과하며,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시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무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분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안전 기준 강화(소방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기준은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병원에는 의무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인증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급성기 이후 노인의 의료-요양 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노인의료복지 TF’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급성기 이후 수요자 중심의 연속적인 케어체계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의료-요양-복지간 연계, 아급성 의료체계 합리화, 취약노인 보호대책 등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체계 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검토를 위해 하반기 중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공급자단체, 환자단체 등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