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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언청이·화상 등 ‘건보 사각지대’ 널려 있다

“미용수술로 잘못 분류”…정부 정책적 지원 절실

화상이나 언청이(구순열) 환자들을 미용성형과 같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등 불합리한 보험급여 체계로 아직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는 언청이의 경우 갈라진 입술이나 입천장을 봉합하는 수술은 기능 개선에 해당돼 보험 대상이 되지만 입술에 남은 흉터를 제거 하거나 코를 바로잡는 수술은 일반인이 쌍꺼풀이나 코를 세우는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수술로 분류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언청이가 단순히 입술이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코 변형과 턱뼈의 발육 부진, 치아의 부정교합을 가져오는 복합적 장애임에도 건강보험에서는 이를 미용성형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보통 아이들은 1~2년만에 치아교정이 끝나지만 언청이들은 10~15년이나 걸려 보험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언청이 수술비와 치아교정비로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웬만한 가정에서도 부담이 벅차다는 지적이다.
 
언청이는 신생아 600명 중 1명에 나타나는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장애이고 현재 국내에 환자수가 8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화상환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안면화상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성형수술이지만 음식물 섭취나 호흡 곤란 등에 따른 기능개선 수술이 아니면  미용수술로 분류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손바닥 크기만한 피부 이식 수술에 드는 비용이 300만~500만원이나 되다보니 화상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면화상 환자들은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도 생각한 적도 있으며, 화상 수술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과 같이 취급하는 기준을 이해할수 없다는 시각이다.
 
시민단체들은 “언청이나 안면화상 환자 들의 수술을 미용수술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와 실제 사회생활의 고통을 감안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