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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입학 법개정 없이 편입학 규정적용”

교육부, 의협 재질의 회신 내용서 지적

교육부가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 현행 법령상 '편입' 규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의협은 지난 8월 31일 7개 항으로 된 질의서를 제출 했으나 교육부는 이 가운데  4개 사항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회신 내용은 "약학교육 전공 대상자 선발은 입학이후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 및 전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 학점 등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을 모집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등은 학칙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률에서 정한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일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는 볼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질의 당사자인 의협의 반응은 회신내용에 대해 한마디로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2년 이수요건은 입학자격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약학입문자격시험을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할수 있다는 교육부의 회신은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약대의 ‘2+4 학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약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교육부는 편입과 관련된 현행 법령인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 없이 대학의 학칙 변경만으로 약대학제를 개편 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