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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확대

평생교육시설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도 응시 가능

평생교육법(제20조)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교졸업자 또는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에서 ‘고교졸업자 또는 고교 3학년 재학생’으로 개정해 일선 간호조무사 학원의 편법으로 2학년 재학생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마련, 9∼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종전 고교졸업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 입학하면 가능토록 돼 있던 것을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원 등에의 등록은 3학년에 재학하는 자에 한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학원에서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2학년 학생을 편법 입학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기존 응시자격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실업계고교 간호관련학과만 인정하던 것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 경우 그 대상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부산의 부경보건고등학교와 인천의 북인천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를 졸업생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부산의 부경보건고등학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문제와 관련, 최근 감사원과 교육부, 복지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간호조무사의 꿈을 키우는 자들에 대한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