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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도지사에 종합병원 등 개설허가권 부여

장관이 정한 병상총량 범위내 수급조절 가능토록

의료 서비스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방안으로 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광역시도별 병상총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허가시 이를 반영토록 하여 지역별 병상수급을 조절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지역별로 병상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특정 지역 병상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시도별 병상총량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그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가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30조(개설)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설 허가 기준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광역시도별 병상 총량 범위 내로 규정해 지역별 병상 수급을 조절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를 개정해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병상 및 전문의 공급 계획의 수립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료자원 활용과 관련한 법 규정 등 개정과 보조를 함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도시의 급성기병상 공급과잉 무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일정한 비효율을 감수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자원 공급 강화 필요성을 법률에 담아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현행 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이전하여 평가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표시기를 평가종료시점 1개월 이내로 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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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의료급여 수급자간의 종별 구분을 없애 모든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토록 했으며, *요양급여 상입방식을 바꾸어 미용성형이나 이에 준하는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가 정한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부담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과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광역거점공공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요양병원을 정의하고 지역별 설치기준을 마련했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지역별 설치기준을 지역보건법에 규정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