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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심 역할 건보법 이관 등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 본인부담금도 이관

민주노동당이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로드맵 중 1단계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8개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할을 ‘건강보험법’으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하면서 현재 낮은 보장성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건강보험으로는 중증질환에 걸린 국민들은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상병수당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정심을 ‘건강보험법’으로 이관해 건강보험의 제도나 재정상의 문제 등을 건정심의 심의·의결로 결정토록 했다.
 
또 요양급여의 급여 산입방식을 바꿔 미용성형 및 이에 준하는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게 해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했다.
 
 
특히 모든 개인의 본인부담금은 총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시행령 규정을 모법인 건강보험법에서 명시토록 해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7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게는 본인부담을 면제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보험률 분담율을 조정해 가입자:기업(정부)의 분담비율을 40:60으로 했으며 특히 교직원인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학교설립 운영자:국가가 40:30:30을 각각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보건의료기관에 요양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총액 기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기관별 등록인원당 비용을 기준(인두제)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지급토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