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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법 위반업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서울청, 의약품 등 제조업체 실사 129곳 적발

서울지방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관내 의약품·화장품 등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실사를 벌여 적발업체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경기지역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업체 보스크제약, 한국오가논 등 12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업체 중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믹스타드 20HM펜필주 100ml를 수입·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오가논은 자사제품 머시론정을 광고하면서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밝혀 2개월 광고중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스킨라이프는 히알라제주사를 수입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6개월간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약사법 위반으로 6개월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받아 상습 위반업체로 적발됐다.
 
한편 이레제약은 이레계지, 이레광곽향 등 한약재를 생산하면서 건조함량부적합 등 품질 위반으로 적발, 각각 6개월간 제조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