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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채혈부작용 어지러움증 대비책 없었다

이언주 의원, 채혈부작용사고 대책 철저 촉구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채혈 부작용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83%가 ‘혈관미주신경반응’ 등 어지러움에 의한 사고 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 과정에서 채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혈액관리법에 의거해, 해당 혈액원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채혈부작용 보상금은 총 5억 9000만원인데, 이중 83%인 4억 8800만원이 현기증, 어지러움 관련 부작용이었다.

혈관미주신경반응에 대한 치료비는 적게는 5200원에서 많게는 3억 2천만원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부작용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골절을 당하는 등 2차 충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6월, 충북혈액원에서, 헌혈자가 헌혈 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도 이 경우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망 사고 당시, 헌혈 기본 매뉴얼에 따르면 헌혈자는 채혈 후 최소 1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사망한 헌혈자의 휴식시간은 고작 5분 남짓에 불과했고, 헌혈자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충북대 헌혈의집 바닥재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었다고 밝혀졌다.

이언주의원은, “헌혈을 하는 국민이 없다면, 아픈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 헌혈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헌혈을 꺼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채혈부작용 중, 혈관미주신경반응 등과 같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으로 인해 쓰러져 다치는 사고는, 다른 채혈부작용에 비해 철저한 대비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꼬집었다.

또 “혈액원이 헌혈자가 헌혈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전조증상은 없는지, 헌혈을 하는 동안 제대로 보살피는지, 헌혈을 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지, 헌혈 현장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채혈부작용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열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