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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내역 통보로 부당청구 84억원 환수”

공단, 부당청구 의심기관 집중 통보로 변경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진료내역통보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요양기관으로 부터 83억9천만원을 환수했다.
 
공단은 현재 보험진료 급여비 누수 방지를 위해 진료내역통보제도(수진자조회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안 가운데 부당 의심건에 대해 진료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환수·현지조사(실사)를 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03년 '진료내역통보'건수는 1976만3000건으로 이 가운데 부당청구건수는 63만4000건(부당금액은 31억원)이었다.
 
또한 진료내역 통보시 포함되지 않은 허위·부당청구 의심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 진료내역통보'를 별도로 실시한 결과, 157만5천건 중 92만2천건이 부당청구(부당금액 50억원)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3년 진료내역 통보는 총 2133만8000건으로 이중 155만6천건(부당금액 81억원)이 부당으로 집계됐다.
 
200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부당금액은 비슷 했으나 구체적 진료내역 통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진료내역 통보는 총 449만3000건으로 이중 76만5000건이 부당으로 확인됐으며,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금액은 총 83억9000만원이었다.
 
공단은 2003년 대비 2004년 '진료내역통보·부당건·부당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모든 수진자에게 모두 통보하던 것을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집중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인터넷을 통해 진료내역통보를 활성화 하려 했으나 신고율이 2001년 0.47%, 2002년 0.47%, 2003년 0.20%, 2004년 0.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