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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입원기록조작 보험사기, 병원장 등 210명 검거

불법낙태와 무면허 성형시술, 일부 조폭까지 가담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광역수사대는 대전 모 의원 의사 피의자 A씨(61세)와 사무장 피의자 B씨(47세)가 공모해, 경미한 교통사고나 상해 환자들을 서류상으로 입원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진료비 10억원을 부당 청구 편취한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2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개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환자,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상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병원차트 상에만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후 실제로 과거 불법 성형수술 전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피의자 C씨(62세)를 고용하여 쌍꺼풀․코 높이 수술 등 불법 적인 시술을 했다.

또 의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임신 7주된 임산부로부터 낙태 수술 요청을 받고 초음파 검사를 하며 프로브(probe)를 좌우로 흔들어 화면을 흐리게 해 자연 유산된 것처럼 초음파 검사결과지를 계류유산으로 조작해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단속된 유형을 보면 조직폭력배, 보험설계사, 대학강사, 택시운전기사, 회사원, 가정주부, 간호사, 자영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가짜 환자들이 병원과 공모해 허위 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해당 의원은 의사와 사무장이 병원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사무장병원으로 의사, 사무장, 환자가 공모해 병원 차트 상에만 입원 환자인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금 1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개인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돼 보험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나날이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