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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농어촌 보건소’ 시설-장비 859억 투입

복지부, 농어촌의료개선사업지침 개정 고시

정부는 내년도에 농어촌 지역 보건소의 시설·장비 현대화와 전산화를 위해 총 859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어촌 공공의료부문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내년도 지원 대상으로 보건소 144개소, 보건지소 1258개소, 보건진료소 1866개소, 기타(시도) 9개소 등 총 3277개소 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보건소등 의료기관의 시설낙후, 전문 의료인력의 근무기피 등으로 농어민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사실을 고려,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추진중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새로 변경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지침’은 전국 지자체의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금년 4분기에 내년도 지원대상기관을 사전 예고키로 했으며, 보건기관 시설개선은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자재 운반시 비용증가 등을 감안해 지원금액 20% 추가지원 *도서지역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2개소씩 추가요청 가능 *부산시 강서구의 도서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 미개선 보건기관이 많은 시·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아래 9개소 이상 보건지소와 15개소 이상 보건진료소(시·군은 1개소씩 추가요청 가능), 보건(지)소 시설개선이 완료된 시·군은 보건진료소 1개소만 추가 신청이 가능토록 했으나 시·군별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각기 3개소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의료장비 구매는 도서지역의 보건의료원은 누적지원 한도액을 초과해 지원 가능토록 했으며, 이 경우 의료취약지라는 점에서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집행독려와 국비확보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패널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원사업의 집행을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시·군은 2007년 개선사업 평가시 감점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4년부터 금년까지 12년간 시설개선사업비 4112억원, 의료장비 268억원, 전산장비 134억원, 기타 장비(방문보건사업용 차량, 방문보건세트 등) 88억원 등 총 4602억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에 투입 했으며, 사업기간 연장으로 오는 2014년까지 추진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