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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흡연규제 최종목표는 ‘담배 불법화’

김일순 교수, “최종목표 달성 20년 걸릴 것”

최근 흡연과 관련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등 금연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담배나 흡연규제의 최종목표는 담배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연세의대 예방학과 명예교수)은 6일 국림암센터가 주최한 ‘건강증진 및 금연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 금연운동은 선진국에 비해 약 20-25년정도 뒤지고 있다”며 “담배나 흡연규제의 최종목표는 담배를 완전히 불법화하거나, 마약법이나 약사법에 등재하여 재배, 생산 판매의 모든 과정을 식약청에서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순 교수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금연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환경은 호전되는 쪽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담배규제나 흡연규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중간단계 목표를 수립하여 금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간단계의 목표로는 흡연율의 최대한, 최단기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흡연율이 5% 이내로 감소할 때 비로소 최종목표의 달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담배판매나 소비를 조장하는 어떤 형태의 광고나 판촉을 금하는 일 *비 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청소년의 금연 및 흡연 예방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를 지원하는 일 등도 중간단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김일순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중간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법을 통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만 법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즉시 법을 제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많은 수의 국민이 아직도 담배에 대해 너그럽게 생각하고 있고, 1천만 명의 흡연자가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업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반대와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담배에 대한 국민정서가 받아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의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며 “정책이나 법제정 전에 충분한 연구와 국민정서와 여론조성의 치밀한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담배와 흡연규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한지는 1995년 건강증진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약 1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으로 2004년 건강증진기금의 인상과 그로부터 들어오는 재원으로 정부의 본격적인 금연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