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자율시정통보’로 진료비 125억 절감

심평원, 축소 미청구 44개 의료기관 실사

지난해 자율시정통보제의 영향으로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축소 청구한 결과 125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 됐으며, 진료비를 축소 청구하지 않은 44개 의료기관이 실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시정통보제란 심평원이 건당 진료비 등 진료지표가 높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할수 있도록 시정 통보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1차 통보에 이어 2차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119개 기관(종합병원 39개, 병원 50개, 의원 841개, 치과의원 589개, 한방병원 19개, 한의원 581개)을 대상으로 자율시정통보(1차 1530개, 2차 589개)를 했으며, 1차 통보 1530개 기관 가운데 941개 기관이 진료비를 축소 청구했다.
 
또한 2003년에는 총 2084개 기관에 대해 자율시정 통보를 했으며, 1차 통보 1495개 기관 가운데 906개 기관이 진료비를 축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측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시정 통보한 결과, 2003년 151억원, 2004년 12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이 자율시정통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 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획일적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 진료비가 높다는 이유로 시정하지 않은 기관을 실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료행위를 침해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급여에 대해 자율시정통보제를 실시한 결과 2004년 1889개 기관 가운데 미시정 15개 기관이 실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부당청구 192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06